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- 2014년 6월 모친이 아파트와 상가주택 중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
- 모친은 1년 5개월이 지난 후 아파트를 돌려받고, 상가주택을 증여 하고자 함
-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는 아파트를 모친에게 돌려주려니 증여반환 문제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고, 두 번째는 10년 내의 것을 합산하는
문제로 아들이 2014년 6월에 증여받은 것과 상가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
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음
2. 질의내용
- 위와 같이 아들이 상가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
【증여재산의 범위】
(중간 생략)
④
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(금전은 제외한다)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
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. 다만,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.1>
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(금전은 제외한다)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.1>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】
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2조제3호나목, 제40조제1항제2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조제4항,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>
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(부담부증여,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서면4팀-807, 2004.06.07.
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
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.
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.